추석 전후 선거법 위반 특별단속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09-20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 선거관리 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선출직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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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중구 보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이 추석을 빙자해 지역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배푸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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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중구 조직책 선정을 앞두고 최근 일부 조직책 신청자들이 불법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등 과열,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어

 <\/P>감시를 늦추지 않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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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 대선출마를 선언한 정몽준 의원은 이번 추석때 귀향하지 않고 신당창당 구상을

 <\/P>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권기술,최병국,윤두환 의원등은 연휴동안 귀향해 지역구민들에게 추석인사를 할 예정입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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