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완구 전 시장 징역 10년 구형

입력 2002-09-23 00:00:00 조회수 0

대검 중수부는 오늘(9\/23) 건설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완구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10년과 함께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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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오늘(9\/23) 결심공판에서 심완구 전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"국회의원과 민선시장을 두번씩 지내면서 청렴과 성실성을 검증받았고, 공직에서 물러난 지금 통장에는 부채만 있을 뿐"이라며 "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명예롭게 끝낼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달라"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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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심 전 시장은 지난 98년 5월에서 8월사이 울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조합 설립과 사업

 <\/P>시행 인가결정 등과 관련해 평창종건 유 모 회장 등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9일 지병 치료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석방됐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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