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장 불법 허가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09-23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울산시가 관련규정을 무시한 채 식수원댐 상류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는 등 업무처리를 잘못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가

 <\/P>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
 <\/P>

 <\/P>더구나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에도 불구하고

 <\/P>문제가 된 사업 대부분이 예정대로 추진되고있어 행정의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.

 <\/P>한동우 기자.

 <\/P> ◀VCR▶

 <\/P>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와 금곡리 일원의 삼동컨트리 클럽 조성부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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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일대는 시민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있는

 <\/P>대암댐 취수장으로부터 9.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상류지역이어서,15킬로미터 이내지역에는 체육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한 관련규정에 따라 골프장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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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그러나 울산시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

 <\/P>지난 2천년 6월 사업시행자인 대화개발측에 골프장 건설을 허가해줬고,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관계공무원

 <\/P>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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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북구 신명동에 김모씨가 제출한 관광호텔 신축사업의 경우,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호텔부지로는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했지만 울산시가 이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해 줬다가 역시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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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 밖에도 지난해 실시한 생활폐기물 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자 선정 역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잘못해 징계처분을 받는 등

 <\/P>최근 2년동안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71건에 달하는 것으로

 <\/P>울산시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.

 <\/P>

 <\/P>(S\/U)그러나 울산시의 잘못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된 사업 대부분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어 행정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.

 <\/P> 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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