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과 논란

입력 2002-09-25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 등에 환경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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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은 뒤늦게 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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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류호성기잡니다.

 <\/P>◀END▶

 <\/P>◀VCR▶

 <\/P>생물학적으로 처리된 오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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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에는 이런 오니를 비롯해 화학 폐기물 등을 발생시키는 사업장만해도 180군데나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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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(C.G)또 5개 배출 업체가 연간 백50만톤 규모의 폐기물을 자연정화 능력이 있는 공해상에 버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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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달부터 이처럼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체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실시돼 올 12월 첫 부과가 이뤄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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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안정운(울산해양경찰서해양오염관리과)"배출량과 종류에 따라 부과된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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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따라 축산분뇨와 화학폐기물 등에 대해 톤당 8백원에서 천8백원까지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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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 대해 폐기물 배출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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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YN▶폐기물 배출 업체 관계자

 <\/P>"일본부과안해.오염안된다고 버리랄땐 언제고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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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에서만도 한해 약 15억원의 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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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우동욱(울산지방해양수산청)

 <\/P>"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쓰인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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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S\/U▶한편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2천4년부터 단계적으로 3년동안 백원씩 인상될 예정이어서 폐기물 배출업체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

 <\/P>MBC NEWS 류호성입니다.◀END▶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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