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.지검 국정감사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09-26 00:00:00 조회수 0

오늘(9\/26) 국회 법사위원회의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최병국 의원은

 <\/P>최근 조직 폭력배가 미화되고 있는 현실에

 <\/P>우려를 표시하고 조직 폭력배에 대한 검찰의

 <\/P>철저한 관리를 요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병국 의원은 또 울산지법을 방문했던

 <\/P>민원인들의 불친절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며,

 <\/P>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이와함께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울산지법이 구속제도를 신병확보 수단보다는 징벌 수단으로

 <\/P>활용하고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에 만전을

 <\/P>기해 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최연희 의원은 실제 울산지법의 구속영장

 <\/P>발부율은 전국 평균보다 4% 포인트 높지만 실제 같은 기간 구속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율은

 <\/P>전국 평균보다 7-8%포인트 낮게 나타났다고

 <\/P>주장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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