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체들의 고령자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
<\/P>실시되고 있는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지원
<\/P>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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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55살 이상
<\/P>종업원이 6%를 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고령자 1인당 3개월에 15만원이,고령자 신규 채용
<\/P>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25만원이 고용
<\/P>보험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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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울산지역에서
<\/P>지급된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은 2천631명에
<\/P>3억8천21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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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 마저도 55세 이상 근로자 6% 이상 고용
<\/P>업체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고, 고령자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은 54명에 2천434만원뿐인
<\/P>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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