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한달 동안
<\/P>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해 안전점점을
<\/P>실시한 결과 대상 사업장 41개소 대부분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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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점점결과 반구동의 신축빌라현장은
<\/P>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현장소장이
<\/P>입건됐으며 33개 군데 작업현장은 부분,또는
<\/P>전면 작업중지조치를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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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노동사무소는 유화업체들의 보수공사와
<\/P>건설현장의 작업이 최근 본격화되면서
<\/P>미숙련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며
<\/P>재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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