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구청장 선거법위반 무혐의

입력 2002-10-05 00:00:00 조회수 0

6.13 지방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TV토론회를 통해 발표했다며 피소됐던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지난 달 30일자로 혐의사실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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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검은 한나라당 김수헌 후보측이

 <\/P>선관위에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사실이 공보에 실렸고, 공보에 기재된 사실을 이상범 북구청장이 TV토론회에서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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