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욕탕 수질 검사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07 00:00:00 조회수 0

남구청은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오늘(10\/7)부터 2주동안 관내 모든 목욕탕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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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에 실시되는 수질 검사에는 탁도와 대장균 등을 검사하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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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욕조수의 수질기준은 대장균이 1ml 당 1개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며 탁도는 1.6NTU 이하이어야 합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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