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의회 산업건설 위원회는 오늘(10\/8) 울산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에서 방어진 순환도로 공사때 업무처리 미숙으로 현대 중공업과 거액의 소송에 휘말려 패소한 것은 안이한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.
<\/P>
<\/P>김종훈 의원은 방어진 순환도로에 편입된 현대 중공업 부지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
<\/P>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무리한 공사로 소송에서 패소해 6억 5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은 울산시의 업무착오 때문이라고 추궁했습니다.
<\/P>
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현대중공업과의 원만한 협의를 추진했지만 당시 동구청과 현대중공업이
<\/P>심각한 감정싸움에 휘말린 상태여서 소송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.
<\/P>
<\/P>또 김기환 의원은 태화강 하상준설 사업을
<\/P>철저히 시행해 재해예방에 나서줄 것을
<\/P>촉구했습니다.\/\/\/
<\/P>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취재기자
sulee@usmbc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