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지난 달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킨 4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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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적발된 업소 가운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양산레미콘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않아 경고와 함께 고발조치 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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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남구 삼산동 보람여성병원과 무거동 여명 식품,울주군 언양읍 부일세차장 등은 세제류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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