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쇠고기의 한우둔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식육거래 의무기록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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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식육거래 의무기록제는 수입쇠고기의 부정 유통을 막아 전염병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식육점들이 구입날짜와 물량, 매입처 등을 기록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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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러나,상당수 식육판매업소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을 외면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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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행정당국은 식육거래 의무기록제가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폐지된 뒤 쇠고기의 둔갑유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며 업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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