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(10\/11) 합동
<\/P>토론회에서 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
<\/P>울주군의회 김석암 의원에 대한 공직
<\/P>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
<\/P>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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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의원이 선고받은 형량은 의원직을 유지
<\/P>상한선인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
<\/P>김의원은 항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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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 오늘 같은 법정에서 선거 기간동안 불법 유인물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갑용
<\/P>동구청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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