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.13지방선거 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107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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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
<\/P>고발된 사람 가운데 기초단체장 후보 3명과 시의원 2명도 포함돼 있으며 대부분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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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선관위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
<\/P>대선과 보궐선거도 철저한 단속과 조사를 통해
<\/P>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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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욱 sulee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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