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쇄 강간 살인범 사형 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10-1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법 형사1부는 오늘(10\/11) 남구 신정동

 <\/P>식당 종업원 등이 포함된 연쇄 강간

 <\/P>살인범 26살 최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연쇄적으로 강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중할 뿐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제대로 뉘우치지도 않고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최씨는 지난 5월 남구 신정동 모 식당에

 <\/P>칩입해 잠자던 종업원을 성폭행 한 뒤 살해

 <\/P>하는 등 그동안 강간살인 2차례와 강도강간

 <\/P>3차례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중범죄를 저지런

 <\/P>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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