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항만 공사중지 처분 잘못

입력 2002-10-12 00:00:00 조회수 0

감사원이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던 울산신항만 1단계 중앙방파제 축조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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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국회 권기술의원은 감사원의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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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지난 6월 감사원 처분이후 지연돼 온 중앙방파제 공사는 공사중단없이 계속 시공해도 된다는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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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앙방파제 공사는 총 2천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내년 말까지 준공예정이며 현재 55%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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