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위증 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이후 범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사법
<\/P>처리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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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검 위증전담 수사반은 오늘(10\/15)
<\/P>올들어 지금까지 재판과정에 위증을 한 혐의로 33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
<\/P>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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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같은 위증 사범 적발 건수는 지난 2천년
<\/P>1명, 지난해 21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
<\/P>것으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울산지검 위증수사
<\/P>전담반이 위증 혐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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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올해부터는 위증 수사가 그동안의 형사 재판 위주에서 행정재판과 민사재판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위증 사례 적발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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