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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검찰이 위증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법정에서
<\/P>위증 혐의가 있는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를
<\/P>벌이면서 위증죄로 처벌 받는 사례가 크게
<\/P>늘어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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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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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접대부 고용으로 노래방 등록을 취소 당한
<\/P>김모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접대부에게
<\/P>놀러왔던 친척이라고 거짓말을 시켰다가 검찰
<\/P>수사로 위증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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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통사고를 냈던 김모씨도 옆자리에 탔던
<\/P>친구에게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목격자 진술을 시켰다가 검찰의 추적 수사로
<\/P>거짓말이 들통나 구속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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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 <\/P>2천년까지는 1년에 한두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의 위증 전담 수사반이 구성된 이후 <\/P>올들어서는 지금까지 33명이나 적발됐습니다. <\/P> <\/P>위증을 했던 사람들은 돈에 매수됐거나 친분 <\/P>때문에 별 죄의식 없이 거짓말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. <\/P> <\/P>◀INT▶형사1부장 <\/P> <\/P>위증은 재판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가로 막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가장 큰 고민 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. <\/P> <\/P>검찰은 위증으로 인한 무고한 상대방의 억울한 <\/P>피해를 예방하고 위증을 대수롭지 않게 <\/P>생각하는 그릇된 의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<\/P>위증 사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<\/P>밝혔습니다.◀END▶ <\/P> 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