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분쟁 최고액 배상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16 00:00:00 조회수 0

◀ANC▶

 <\/P>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아파트 허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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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소음과 매연 등에 시달리던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단체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식적 피해배상에서 소음피해로는 최고액인 7억 2천만원 배상이 결정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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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옥민석 기잡니다.

 <\/P> ◀VCR▶

 <\/P> ◀END▶

 <\/P>2년전 입주한 울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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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고속도로와 연결된 8차선 도로와 붙어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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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특히 공단으로 다니는 대형차량 통행이 많아서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,자동차 매연때문에 고통을 겪어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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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이경미

 <\/P>"소음, 이루 말할 수 없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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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참다못한 주민 2천171명은 지난 6월 모두 110억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울산시와 주택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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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실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법적기준을 휠씬 초과했습니다. (cg out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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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7억 2천만원 배상과 함께 방음터널 설치를 결정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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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번에 결정한 배상액은 소음피해로는 사상 최다 금액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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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중앙환경분쟁위원회 관계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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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택공사와 울산시는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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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◀INT▶ 울산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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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소음피해에 대한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도로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, mbc 뉴스 옥민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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