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(10\/16) 화학물 운반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밀입국한 29살 김모씨 등 7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, 22살 강모씨 등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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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나흘전 일본 나고야에서 밀입국 알선책에게 천만원씩을 준 뒤 지난 14일 저녁 온산항에 입항한 4천톤급 화학연료 운반선 ‘흥양호‘를 타고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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