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독정화조 없이도 사용 가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17 00:00:00 조회수 0

다음달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허가를 할때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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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다음달 11일 남구와 중구의 하수처리를 담당하게되는 용연하수종말처리장 2차 처리시설이 준공돼 앞으로 신규 건축허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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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따라 다음달부터는 배수설비만 갖추면 건축물사용승인이 가능해져 건축주의 경제적,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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