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 의원들이 연수나 선진지 견학을 빌미로 사치성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많아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 의회가 이같은 외유를 막기 위한 자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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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 의회는 지방 의원들이 공무로 출국할 때는 여행목적과 여행경비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공무 국외여행 심사 규정을 마련했으며 대학교수등이 참여하는 해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여행의 구체적 목적과 일정,소요예산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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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또 귀국후에도 귀국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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