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재산보호기준이 상향 조정돼 울산의 경우
<\/P>천700명 이상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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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범위가 내년부터는 현행보다 1.5배 가량 확대됨에따라,
<\/P>앞으로는 4인 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이 현행 최고 3천600만원에서, 농어촌은 5천300만원, 도시지역은 최고 5천7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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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지역의 경우 그동안 소득은 낮지만 재산기준이 초과해 보호를 받지 못하던
<\/P>천700여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게돼 내년에는 전체 대상자가 만7천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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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와함께 생계비 등의 지원금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20억원 정도 늘어난 2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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