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피해 민사소송으로 확대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19 00:00:00 조회수 0

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15일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 울산시등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반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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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와 주택공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소음피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정할수 없다며 울산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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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주민들도 소음과 먼지 등에 대해 모든 아파트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서는 1,2층 주민들이 빠진데다 결정금액도 턱없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해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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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남구 무거동 주공아파트 주민 2천여명이 낸 소음과 매연에 대한 정식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 일부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울산시와 주택공사는 주민들에게 7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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