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구청이 현대백화점 인근 노점상들을 도로법 위반혐의로 남부경찰서에 고발해 상인들과의 마찰이 우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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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남구청은 고발장에서 노점상들이 지난 7월 15일부터 인도를 무단점용해 이동형 손수레를 설치하는 바람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손수레 23동을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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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남부경찰서는 노점상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후 남구청과 합동으로 철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반발한 노점상들과 마찰이 우려됩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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