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용역 등 입찰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위해 현재 시행중인 청렴계약제의 일부내용을 보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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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앞으로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와 물품구매,용역사업에 대해 종전 계약체결때 교환하도록 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사전단계인 입찰등록때 받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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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 서약서 내용 위반업체에 대해 참가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위해 청렴계약제 시행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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