술취한 시민 금품 빼앗은 30대 영장

옥민석 기자 입력 2002-10-24 00:00:00 조회수 0

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(10\/24)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술 취한 사람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39살 문모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쯤 남구 신정동 울산병원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45살 정모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0만원과 휴대폰 등 1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입니다.@@@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