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해농가 특별자금 융자지원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0-24 00:00:00 조회수 0

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

 <\/P>입은 농가에 대해 재해대책 특별경영자금이 지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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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시는 농림부로부터 6억천여만원의 특별경영자금을 배정받아 올해안에 우선 3억6천여만원을 희망농가에 융자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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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지원대상은 농업 시설물이 30%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로 지원조건은 연리 4%로 1년이내에 상환을 해야하며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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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울산지역에서는 지난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모두 355농가가 30% 이상의 재해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@@@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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