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국가공단 환경관리권 위임을
<\/P>계기로 보다 친환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
<\/P>환경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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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환경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96%를 보이고
<\/P>있는 자율환경 관리협약 이행성과와 환경투자 실적,지역사회 환경기여도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일본과 독일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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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센티브 내용으로는 대기와 수질,유독물등 정기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울산환경대상등 각종 표창때 높은 점수를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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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내년초까지 환경 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을 마련해 내년말까지
<\/P>5-10개 정도의 대상 기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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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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