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들이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불편이나 신고,고발 전화를 할 경우 전화요금을 수신자부담 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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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최근 기업의 경우 고객들의 제품주문이나
<\/P>상담 또는 불편신고 전화를 수신자부담으로 대부분 전환하고 있는 추세지만,유독 행정기관만은 여전히 신고나 고발 등의 민원전화 요금을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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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같은 지적에 대해 울산시는 내년부터 120 등 각종 생활불편신고와 재해,재난,공직자 비리 고발 등의 전용전화를 우선 수신자부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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