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간 개시일 30일전인 오늘(10\/28)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관련 활동을 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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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선거가 시행되는
<\/P>오는 12월 19일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, 경로행사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후원 행위를 할 수 없고 각종 정치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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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활동뿐만 아니라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 행위도 현재 제한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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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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