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사 알선미끼 사기범 실형선고

최익선 기자 입력 2002-10-31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지검 형사1단독 이용운 판사는 오늘(10\/31)

 <\/P>관급 공사 알선을 미끼로 건설업자들로부터

 <\/P>돈을 사취한 한모씨에 대한 사기죄 선고

 <\/P>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

 <\/P>선고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피고인 한모씨는 지난 2천년 8월 대곡댐 수몰

 <\/P>지구의 폐기물 처리 공사 수주를 알선해

 <\/P>주겠다고 속여 모업체로부터 천만원을 사취하는

 <\/P>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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