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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요즘엔 일반 개인도 홈페이지 하나쯤은 갖고 있을 정도로 인터넷이 일상화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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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그런데 공공기관이 변변한 홈페이지 하나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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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바로 광주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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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사이버상에서 "닫힌"법원을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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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인터넷을 통해 검색된 광주지방법원 관련 사이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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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간단한 조직도와 관할 구역이 무성의하게 소개돼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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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서별 연락처나 청사 안내도 하나 찾아 볼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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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부산이나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인이 법원장에게 바라는 요구사항이나 법원 견학신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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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대법원의 전산망 구축이 잘 돼 있어 따로 홈페이지를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광주지방법원의 해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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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비슷한 조직체계를 가진 광주지검과 고검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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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민원인을 위해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제공 할 뿐만아니라 벌과금 납부에 까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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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송오식 교수\/전남대 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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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(스탠드업)
<\/P>"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급 기관들이 민원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법원만은 이같은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"◀END▶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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