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병 발생원인과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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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지법 행정부는 어제(11\/6) 동구 전하2동 42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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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씨는 지난 89년부터 한 자동차 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다 지난 2천년 11월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자 이씨는 도어조립 작업을 반복해 이같은 증상이 생겼다고 요양신청을 했으나
<\/P>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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