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은 지난 4, 5일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과정에서 연행된 울산지역 노조원 54명 가운데
<\/P>이덕우 남구청 지부장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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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경찰은 나머지 연행자들은 대부분 불구속입건하거나 입건 유예할 방침으로
<\/P>검찰의 지휘를 받아 선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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