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마트 소음피해 배상결정

입력 2002-11-07 00:00:00 조회수 0

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형할인점 월마트 공사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조정신청에 대해, 월마트는 주민 29명에게 9백4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조정위원회는 현장의 소음이 79db까지 측정돼 정신집중이 저하되는 70db을 넘어섰다며 11개월의 소음발생 기간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

 <\/P>

 <\/P>한편, 중구 학성동 월마트 인근 주민들은 올해 초 대형할인점 월마트의 공사때문에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.\/\/\/
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

※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.

0/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