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는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내년 2월말까지를 야생동물 밀렵,밀거래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불법 엽구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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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특히 겨울철 철새도래기와 농한기를 맞아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,이 기간동안 검찰,경찰과 밀렵감시단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밀렵과 밀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한편 올무 등 불법 엽구에 대한 집중수거활동과 함께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야생동물 보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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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특히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과 건강원, 박제업소,한약제상 등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으며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환경친화적인 야생 동물의 먹이주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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