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가 방어진 순환도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현대중공업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가 부당이득금 6천 5백만원을 뒤늦게 지급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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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지난 99년 현대중공업이 방어진 순환 도로 미보상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울산시가 패소해 부당 이득금 6천 5백만원을 지난 1일자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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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현대중공업은 6천5백만원 이외에 나머지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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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울산시가 동구 주민 들을 위해 지은 도로를 두고 현대중공업이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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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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