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의 경제특구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
<\/P>울산시가 이번주중에 신산업단지 예정부지내 항만배후부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
<\/P>공식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을
<\/P>모으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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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당초 경제특구와 관련한 정부안은
<\/P>공항.항만등의 기반시설을 설립 기준으로
<\/P>지정해 인천,부산,전남광양등이 특구 지정 대상이었지만 국회 재경위가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경제특구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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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울산시는 이번주중에 경제특구에
<\/P>관한 세부 시행령이 나오면 경제특구 신청을 위한 자료를 종합해 신산업단지내 항만배후부지를 포함하는 경제특구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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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하지만 경제특구법안을 반대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세부 시행령이 울산실정과 맞지 않을 경우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울산시 관계자는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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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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