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1\/11) 손님이 두고 내린 신용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유흥비로 몰래 사용한 택시운전기사 48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<\/P>
<\/P>경찰에 따르면,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30살 이모씨의 신용카드로 동료와 함께 모두 3차례에 걸쳐 유흥비로 27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\/\/\/
Copyright ©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. All rights reserved.
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