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자치부는 오늘(11\/11)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집단 연가를 내고 한양대에서 열린 전국 공무원 노동자대회에 참가했던 울산지역 공무원 4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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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행자부는 또 가담정도에 따라 공무원 노조 울산지부의 간부 1명에 대해서는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, 5명은 정직이상, 43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각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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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와함께,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을 인정했던 울산시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와 재정지원액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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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한편, 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(11\/11)부터 불법집회를 주동해 소환장이 발부됐던 공무원 노조 간부 33명 가운데 출석요구에 응한 7명에 대해 공무원법과 집시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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