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부터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취득 농지를 반드시 처분 해야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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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농림부는 도시민이 300평 이하 농지를 주말 농장용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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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에따라 농림부는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정당한 이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%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입니다.@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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