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(11\/14)
<\/P>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
<\/P>중구 보궐선거 비용한도액을 공고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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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중구 선관위는 선거법이 규정한 이번 보선의
<\/P>선거비용 한도액은 후보자별로 1억 3천
<\/P>4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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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번 중구 보선 후보자의 경우 득표수가 유효 투표총수를 후보자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, 유효 투표총수의 15%이상을 득표하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6천 20만원까지 보전받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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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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