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기업체 제조물 책임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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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이는 지난 7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, 설계·제조·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과 판매·기록·계약관리등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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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교육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접수를 받아
<\/P>선착순 60명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3일부터 4일동안 매일 8시간씩 강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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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상순 hongss@usmbc.co.kr
취재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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