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시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취약 대상인 비상구 등 방화시설의 관리소홀 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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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주요 단속대상은 5천여개에 달하는 숙박시설과 백화점 등 대형화재취약대상 145곳을 비롯해
<\/P>단란주점과 찜질방 등으로,피난 방화시설이나 비상구 폐쇄여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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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했습니다.@@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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