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징계 거부,눈치보기

한동우 기자 입력 2002-11-14 00:00:00 조회수 0

공무원 연가투쟁과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강경한 징계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지역 각 구군에서는 아예 징계를 거부하거나 다른 자치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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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오늘(11\/14)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, 공무원들의 연가투쟁과 관련한 기관경고와 징계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징계를 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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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또 징계대상자가 26명으로 가장 많은 남구를 비롯해 중구와 울주군 등도 다른 자치단체의

 <\/P>눈치를 살피며 아직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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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에대해 울산시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담아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만큼 이를 거부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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