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통합 21,입당강요 조사

이상욱 기자 입력 2002-11-15 00:00:00 조회수 0

국민통합 21의 정몽준 후보가 이사장인 울산 대학교와 현대중공업에 국민통합 21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배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법 당국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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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과 선관위는 최근 울산대학교 사무직 직원들과 현대중공업 차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국민통합 21 입당을 권유하는 입당원서가 무더기로 배포돼 상당수 직원들이 실제 입당원서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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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검찰과 선관위는 이에따라 정확한 진상조사를 거쳐 입당강요 사실이 드러나면 정당법 위반죄를 적용해 주동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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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이와 관련해 울산대학교와 현대중공업 관계자는

 <\/P>이번 일이 학교나 회사,정당측이 강요한 것은 아니며 일부 충성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

 <\/P>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\/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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