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지검은 오늘(11\/15)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를 낸 뒤,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10%의 선 이자를 받고 대출해준 북구 연암동 31살 김모씨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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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\/P>김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50차례에 걸쳐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뒤, 10%의 선이자를 받고 대출해주는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150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. \/\/\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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