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폐기물 집중단속

입력 2002-11-16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와 각 구,군은 이달 말까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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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점검 대상은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의 폐기물 적정 처리행위, 폐기물 배출과 관리상태 등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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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<\/P>한편, 각 구,군은 건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위법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처리할 방침입니다.\/\/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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