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물 특정구역 규제 완화

홍상순 기자 입력 2002-11-19 00:00:00 조회수 0

울산시가 월드컵 대회에 앞서 지난 3월

 <\/P>광고물 특정구역 6곳을 지정하고 규제에 들어갔으나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 다소

 <\/P>완화할 방침입니다.

 <\/P>

 <\/P>울산시는 중구 번영로와 남구 삼산로등 울산지역 주요 도로변 6곳을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한 업소당 한 개의 간판만 부착하도록 했습니다.

 <\/P>

 <\/P>그러나 사거리에 위치한 업소의 경우

 <\/P>다른 방향에서는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며

 <\/P>업소들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업소당 2개까지

 <\/P>허용할 방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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